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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2 조회수 : 259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혼인기간 중 피신청인의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부부 갈등을 겪어오던 중, 피신청인이 내연녀와 불법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더 이상 피신청인과의 혼인생활이 의미가 없다 판단되어 협의이혼 진행 중 피신청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은 모두 피신청인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혼인기간동안 피신청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현재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은 여아들로 가정과 양육을 등한시 한 채 밖으로만 돌았던 피신청인의 몫까지 의뢰인이 양육을 도맡아 왔으며 사건본인들과 의뢰인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이혼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수 있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선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