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 식구들과 성을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고자 성본변경 신청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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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9 조회수 : 254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향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친부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되는 무렵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 두절이며, 소송을 통해 공시송달절차로 이혼을 마쳤고, 친부는 면접교섭이라던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현재까지 의뢰인이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지극정성 양육하였고, 향후 사건본인이 지인들에게 불러지는 성과 서류상 불러지는 성이 다르므로 겪게 될 혼란을 줄여주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건을 신청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사건본인은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