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9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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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14 조회수 :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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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차 주부로, 혼인 기간 내내 따로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갖지 않은 채 집안 살림과 남편 명의의 빌라를 관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부 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이혼이 성립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의뢰인의 요구보다 덜한 금액을 제시했기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라는 것이 9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강도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혹독한 경우는 아주 특수할 것이지만, 의뢰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 못지 않게 청소, 빨래, 요리 등을 해왔음을 피력했고, 이런 활동들이 가치를 인정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