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하여 면접교섭 중 아이의 분리불안 증세로 인한 이혼 청구
두 달 만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이혼 및 양육비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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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23 조회수 : 26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많은 갈등을 겪어왔고, 다툼 끝에 피고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와 협의하여 임시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사건본인의 분리불안 증세가 상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두 달 만에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