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을 일삼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
재산분할에 있어 첨예한 다툼끝에 6천만원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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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21 조회수 : 25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혼인기간 내내 갈등을 겪던 중 피신청인이 종종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다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신청인의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의뢰인과 피신청인이 이미 파탄난 관계로 인해 이혼을 원하여 승원은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6천만원과 양육비 월 천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