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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3 조회수 : 304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출을 해 현재 다른 사람과 동거중인 원고에게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이혼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여 이혼을 막을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원고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툼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