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는 아내에게 소송 제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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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6 조회수 : 265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와 사건본인에 대한 피고의 양육방식에 관하여 갈등을 겪어 두 번째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과도한 위자료와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로 의뢰인을 무시하는 등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 등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절성, 원만한 협의이혼 중 갑작스런 피고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협의 이혼이 결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