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20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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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14 조회수 :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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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20년간 꼬치집을 운영하면서 체인점을 2곳에 내는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남편의 재산 중 과반 액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의 개인사업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과, 가사노동 등 아내의 기여분에 대한 책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