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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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14 조회수 : 382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20년간 꼬치집을 운영하면서 체인점을 2곳에 내는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남편의 재산 중 과반 액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남편의 개인사업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과, 가사노동 등 아내의 기여분에 대한 책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