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지급 없이 연락두절
미지급 양육비 3천3백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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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0 조회수 : 259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한 약 12년의 시간 동안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협의이혼한 후 단 한번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해 홀로 경제적으로 힘겹게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던 점,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미지급 양육비로 3천3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