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종용한 남편과 이혼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를 고려한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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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6 조회수 : 26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와 남편은 소개로 만나 결혼한 지 2년차가 되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세탁물을 정리하던 도중에 남편이 어린 여자와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외도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하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에 방문당시, 의뢰인은 외도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그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양측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