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청 (청구인 대리) - 미성년자녀를 새어머니의 친양자로 입양신청
친양자 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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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17 조회수 : 256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재혼하여 남편의 미성년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 갈수록 재혼가정인 것과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듯 하여 아이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이의 친부도 친양자 입양신청을 동의하고 있으며, 아직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하여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아이를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신청 한 것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