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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3 조회수 : 297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원고)는 혼인생활이 30년이 넘는 60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의 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이혼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혼을 원치 않는 아내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의 전략을 강구하였습니다.
승원은 1) 아내측이 남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2) 아내는 남편과의 혼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 3) 남편의 외도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본 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통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귀책사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있어보인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