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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1 조회수 : 41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과 남편은 7년차 부부인데, 3년 전 남편은 직장동료 여성과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에서 상간녀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자신도 피해자이고, 1심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의뢰인 남편과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는 점에서 상간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1심판결의 원고 청구사항 기각을 청구하는 피고의 항소취지를 기각하여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