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청구인) - 전학을 앞둔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을 허가받은 사례
성본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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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9 조회수 : 29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전남편과 슬하에 미성년인 딸아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아이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했고 딸아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아내의 전 남편은 딸아이의 성본변경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딸아이가 전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성본변경을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이 평소 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며, 전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의 장래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의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어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