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4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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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1.23 조회수 :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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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차의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대해서 협의 중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정도의 금액을 주겠으니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은 의뢰인이 추후 집을 구하고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남편 측에서는 그나마도 선심써서 주는 거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 결과를 받기위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이기는 하나 주부로써의 가사노동 또한 재산분할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해서 의뢰인에게 적합한 기여도를 다시 책정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들의 진술을 통해서 의뢰인이 성실한 아내였고 내조를 잘 해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기존의 10%에 채 못 미치는 부당한 재산분할조건을 뒤집고 35%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 받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