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 - 이혼소송종결시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
임시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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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7 조회수 : 299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뺏길 것을 걱정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여 아이를 뺏기지 않고 데리고 있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에 승원은 의뢰인과 아이 사이의 강한 유대감, 아이의 의뢰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적절한 환경 등을 사유로 하여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