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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4 조회수 : 371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선배 A와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졌고, 그 선배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회사 밖에서 사적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의 아내인 원고는 남편의 카톡 대화를 통해 의뢰인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측에서 제출한 입증자료가 외도 사실을 밝힐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워낙 소량의 자료였고, 의뢰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만나고 있었기에 원고측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해볼만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사실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절대 만나거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원고측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의뢰인은 위자료를 배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