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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4 조회수 : 27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아내는 약 10년차 부부이고, 그들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지인들과 잦은 모임으로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했으며 그러한 모임에서 과소비가 심하였고 잦은 다툼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아내측에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아내측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자주 지나친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여원, 위자료로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반소를 제기하하며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아내측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의뢰인의 귀책성을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 의뢰인은 경제적 소득의 대부분을 가정생활 영위에 제공하였지만 아내측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내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아내측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수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의 60% 이상 감액 조정되어 긍정적인 해결이 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