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신청인) - 미성년자녀의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
친권 및 양육권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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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4 조회수 : 276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조정 성립 또는 판결에 의해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본인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원하여 본 법인에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들이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더 깊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는 엄마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임시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두 자녀의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이혼소송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뺏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으며, 본 소송에서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