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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2 조회수 : 287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툰 후에 오랜 시간 각방생활을 하였고,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당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는 살고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양 측 모두 50% 분할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측은 의뢰인(아내)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히 원하는 상태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르바이트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비교적 꾸준히 수입이 있었던 점, 양육권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는 상대측의 양육비 지급 등을 통해 함께 해결할 문제라는 점, 그동안 아이들이 엄마와 지낸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 엄마와의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근거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