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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31 조회수 : 29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남편(피고)과 결혼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4명을 두고 있었으나, 결혼 초부터 계속되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와 3년째 별거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너무도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사연은 재판이혼의 세 번째 사유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원하던대로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