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원고대리) - 연락두절의 홍콩국적 아내와 이혼 진행
이혼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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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7 조회수 : 36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홍콩 국적의 아내와 홍콩에서 만나 결혼하였으나, 의뢰인이 먼저 한국에 귀국한 이후로 아내는 한국으로 입국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이혼사유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민법에 준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그 실체가 없은지 오래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던 홍콩 국적의 피고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