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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6 조회수 : 33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이 승원 방문 당시, 원고(아내)는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어 의뢰인과는 별거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그런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1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미성년 자녀를 데려와 본인이 키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높고, 아이가 아버지인 의뢰인을 더 잘 따르는 점, 원고는 상당 시간을 지인과의 만남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의뢰인이 아이를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1천만원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수입이 원고 수입보다 월등히 많으며 수입의 상당부분을 가정생활 영위에 사용하였던 점, 이에 반해 원고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본인의 유흥비 등로 지출하여왔던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원하던 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함으로써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