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남소송 (피고대리) - 조속한 소송 종결, 위자료 금액 하향 조정
위자료 금액 50%이상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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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3 조회수 :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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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들 (아내와 상간남)은 외도를 사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위자료 금액 조정과 조속한 이혼 결정을 원하였고, 특히 아내는 결혼 이전에 소유하고있던 특유재산에 대해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부분을 분할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들의 외도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속한 이혼종결과 위자료 금액의 하향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혼인 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대에 남편이 어떠한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재산분할은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 쟁점사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혼소송이 종결될 수 있었으며, 위자료 금액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의 50% 이상 하향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대한 본 법인의 주장 역시 인용되어, 의뢰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