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반소 원고대리) -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사례
이혼허가 위자료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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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1 조회수 : 28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본소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에 불성실하였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지만, 아내 역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과소비가 있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의뢰인이 결혼 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에 대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사유는 아내에게도 있으며, 의뢰인이 결혼 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아내는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과 그의 아내는 이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아내측이 제기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