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남편의 범죄행위와 그로인한 해고로 인한 이혼
주택 50% 재산분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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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0 조회수 :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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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13년차 부부로 의뢰인이 본 법인을 방문하기 얼마 전 남편의 범죄행위와 그로인한 해고 등으로 가정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혼인생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현재의 집은 부부공동재산으로써 분할의 대상이 되며,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의 살피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상당부분 분할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집에 대해 1/2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금원의 65% 가량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