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원고대리) - 협의이혼 10년 후의 청구 인용
양육비 1천만원/장래 양육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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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07 조회수 : 308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10여년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며 아이의 양육권자로 본인이 지정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아이의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따로 없었으며, 아내는 이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고, 이에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아내는 현재 회사생활을 하며 상당금액의 수입이 있다는 점, 10여년 전 협의이혼 한 이후 의뢰인은 그 무렵부터 단독으로 아이를 양육하여왔지만 아내는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로 상당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과거 양육비 1천만원과 장래 양육비 상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