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의 고위직 공무원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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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12 조회수 : 31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결혼 전 내조를 부탁하였으나 9년 동안의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과 가정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부부는 각방을 쓰며 말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냉전이 길어지자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내 측의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다는 점, 의뢰인의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였으며 재산관리도 모두 의뢰인이 도맡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아내가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0%의 부부공동 순 재산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