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약정금미지급에 대한 청구 소송(원고대리) - 미지급분 5000만원 지급받은사례
미지급분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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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06 조회수 : 311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이 사건 원고)과 이 사건 피고(의뢰인의 남편)는 이 사건 8년 전쯤(당시 결혼생활 9년차)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협의사항 중 하나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는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었지만, 3년 뒤쯤부터는 약정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밀린 금액을 지급받기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약정금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미 한 차례의 미지급금이 있었기에 이를 사유로 하여 장래에 지급될 금전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 미지급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장래에 지급될 금원에 대한 청구취지가 모두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지급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