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피고대리) - 위자료 60% 이상 감액
위자료 60%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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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6 조회수 : 319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A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A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가 만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외도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장을 받았을 당시, 의뢰인과 A가 따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이성으로 만남을 가졌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점,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직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려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당초 의뢰인이 원고에게서 청구받았던 손해배상액 금 5천만원은 1700만원으로 60% 이상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