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대리) - 위자료 50% 감액
위자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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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0 조회수 : 3442본문
사건의 개요
아내(원고)와 결혼 5년차인 의뢰인(피고)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갈등 끝에 두 사람은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동료 A에게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따로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과 A와의 외도사실 자체는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A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아내와 이혼을 협의하던 중이었던 점,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A와 외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당초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50%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