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대리) - 부(父)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이혼 /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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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8 조회수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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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피고, 반소원고)와 12년여의 결혼생활 내내 다툼이 잦았고, 최근 들어 별거에 들어가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내 측에서도 다툼과정에서 있었던 폭언 및 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피고)가 외박이 잦고 가정생활에 소홀하여 모(母)로부터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미성년 자녀를 걱정하였고, 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여타 쟁점사항보다는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가장 중요시 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피고가 지인들과의 여행이 지나치게 빈번하였던 점,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부분이 본인의 유흥비 및 쇼핑 등으로 지출되었던 점, 아이가 어머니인 피고보다는 아버지인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실무상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측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으로써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