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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7 조회수 : 294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과 원고(아내)는 결혼한 지 5년차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몇 차례 아내와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아내) 측은 의뢰인이 다툼의 과정에서 물건을 던져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승원과의 상담에서 그러한 일은 단 한 번뿐이었으며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위협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자신이 피고가 되어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와는 계속하여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당시의 상황이 폭력이라고 할 정도가 전혀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평소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생활비를 꾸준히 제공하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평소 결혼생활 동안 가정생활 자체에는 충실하였던 점, 현재 아이는 아버지인 의뢰인을 매우 잘 따르고 있으며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하여 원고보다는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귀책사유에 대해 별다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원하던 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