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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6 조회수 : 3544본문
사건의 개요
아내와 결혼 11년차인 의뢰인(원고)은 외박이 잦고, 야근이 지나치게 많아진 아내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던 중 아내의 휴대폰으로 피고(상간남)가 애정표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본 후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뒤로한 채 그래도 혼인생활을 유지해보려 상간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상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는커녕 아무 관계도 아니라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아내와 만나자고 연락을 해 온 점, 화가 난 의뢰인에게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며 역으로 폭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상담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외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부문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원의 조력결과 본 소송의 청구취지는 상당부문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상간남에게서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