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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5 조회수 : 316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승원의 의뢰인)는 결혼한 지 15년차 남편으로 결혼 후 10여년이 넘게 아내(피고)와 말다툼이 빈번하였고, 장기간 반복적인 부부관계 거부, 가정생활에의 소홀, 지나친 과소비 등으로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최근 다른 여성 A와의 외도사실이 있어 유책배우자로서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경우, 10여년이 넘게 지속되는 다툼, 각방사용, 계속적인 부부관계 거부나 아내의 과소비 및 가정생활의 소홀 등의 원인으로 두 사람에게는 이미 부부생활의 실체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아내의 의뢰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아내의 과소비, 악의의 유기 등을 사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제기 전에 이혼을 간절히 원하던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해달라며 재산의 상당부분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한 상태였지만, 이 역시 부부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이혼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