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아내가 동거 거부하여 별거 중 외도한 남편이 이혼청구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재산분할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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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12 조회수 : 32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이해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이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었고 혼인기간 3년 만에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끈질긴 설득에도 아내가 동거를 거부하자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시작하였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원은 갈등의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지만, 관계개선을 거부한 것은 아내 측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도움으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고, 1천만 원의 재산분할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