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대리) - 기혼자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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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4 조회수 : 33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 A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A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의 아내인 B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와 협의이혼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과 A 두 사람이 이성으로 만남을 가졌던 사실 자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A를 만난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알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현재 B에게 매우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과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금액이 감액조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500만원은 15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