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원고대리) -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위자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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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3 조회수 : 318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차 부부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에도 피고(상간녀)와 종종 만나곤 했고, 결혼 후에도 피고와 계속하여 만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피고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카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특히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외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금 1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