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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9 조회수 : 327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승원의 의뢰인)는 결혼생활 9년차 된 아내로 남편과 평소 자주 말다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게 다툰 끝에 남편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혼을 원하여 방문하였던 당시에는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폭행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폭행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였던 점과 의뢰인은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 역시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부문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상 형성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의뢰인에게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지만, 승원의 적극적인 입증 및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금 1억 5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