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조정성립 (원고 대리) – 재산분할 1억원 지급받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 / 재산분할 1억 원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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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6 조회수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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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결혼하여 1명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지속되고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의 양육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력
본 법인은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한 가정불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발달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 역시 직장인이었지만 가정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함께 조력한 점, 의뢰인이 직장생활로 바쁜 중에도 가사 등 가정생활에도 성실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여 화해 성립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양육권을 협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여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은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아 화해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처럼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