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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5 조회수 : 3124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결혼한 지 8년차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두 사람은 매우 빈번하게 다투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신청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신청인이 평소 외박이 잦았으며, 게임중독으로 관련비용 지출이 많았던 점,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한 대부분의 생활비를 신청인이 겨우 충당하였던 점, 다툼 끝에 의뢰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였던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한 폭언 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부부공동재산의 80%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가정에 대한 충실도, 아이의 정서상태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승원의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받게 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상당부분을 분할받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 확보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소송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