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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2 조회수 : 320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원고의 남편)는 9년차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3여년 전부터 귀중품 등 재산의 일부를 몰래 가져가 이를 도박과 술 값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년 전부터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몰래 가져가 모두 지출하였고, 그 지출 내역이 도박이었던 점,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지냄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오랜 기간 소홀 한 점, 별거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되었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어, 계속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