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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9 조회수 : 3771본문
사건의 개요
A(원고)와 B(아내)는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A는 B가 C(피고, 의뢰인)와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와 C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C와의 외도사실을 여러 번 인정하였지만, A는 B와 이혼을 하지 않고 C에게만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어 C는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측에서 제출한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 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였고, 의뢰인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B와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는 있었지만, B는 이미 A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중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약 2천만원 가량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