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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7 조회수 : 3543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법무법인 승원 의뢰인)는 원고(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 결심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소장을 통해 원고 측은 이혼 성립,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금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의 폭언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장모가 피고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점, 부부 공동채무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과 치밀한 논리적 반박의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 측의 금 5천만 원 청구는 금 1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만 전가하는 듯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승원의 효과적인 반박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원고 측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가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