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사실혼 관계,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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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1.30 조회수 : 31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2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사정이 나아지면 하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동거 2년차에 접어들며 의뢰인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마다 폭언과 폭행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법률혼 부부와 똑같이 남편을 내조하였으며, 두 사람을 아는 주변사람 대부분이 이들을 부부로 생각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언과 폭력의 증거를 병원 진단서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심리적 공포감이 상당한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헌신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실혼을 인정받아 이혼과 동시에 3천만 원의 위자료,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