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조정성립 (신청인대리) - 재산분할, 3개월만에 속결
이혼 / 재산분할 15억 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7.05.10 조회수 : 3452

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 의뢰)과 피신청인(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신청인과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인도 직장인이었지만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신청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원만한 협의를 원했지만, 피신청인이 대등한관계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관계로 신청인의 대리인인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가 직접 피신청인과 대화하여 원만히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5억 원을 지급받고,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정리하는 형태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평생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왔던 터라 피신청인과의 합의진행에 자신없어 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탁월한 합의능력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원만하고, 조속한 이혼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