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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09 조회수 : 3504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원고(의뢰인의 아내)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등의 측면에서 아내와 자녀를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유책성이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던 아내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양측의 의견 조율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1) 1/2 지분씩 공유하고있는 아파트는 매도 후 잔액을 약 1/2의 비율로 분할하고,
2)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보유주식을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며,대표이사 지위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 역시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점, 상대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