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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2 조회수 : 3391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남편(피신청인)과 1999년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수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을 진행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 측면을 홀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 子 의 복리를 위해 母인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양 측의 의견 조율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2) 재산분할은 현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각자 명의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며, 3) 친권자는 두 사람 공동으로, 4)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공동재산의 80% 정도를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고,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할만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