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한 남편과 같도록 변경신청
성본 변경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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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9 조회수 : 37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여 전 남편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중 재혼을 하게 되었지만, 재혼한 남편에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복형제들끼리의 관계를 고려해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길 원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미성년자녀가 의뢰인과 새아버지 그리고 이복형제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성이 다르게 되면 이로부터 오는 혼란이나 곤란한 상황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본 변경허가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 작성을 통해, 현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우선시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 허가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미성년자녀는 새아버지, 이복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