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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3 조회수 : 4291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같은 회사 남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중, 아내가 급기야 집을 나가 상간남과 함께 지내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아내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간남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본 법무법인에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원고와 아내는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걱정하는 상황이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며 더 이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조정으로 위자료 금액을 협의하고자 하여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기간이 매우 짧아 위자료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없을 것이 우려되기는 하였지만, 상대방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판결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추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절차까지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도와드려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